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2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 1994.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1993.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0.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6.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B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성동구 J 지하방에서,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일주일에 2회씩 약 4회에 걸쳐 C, D, 성명불상의 남자 3명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포커’, ‘마작’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장소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