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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1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02:2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네거리 앞 도로에서 친구 B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가 운전자인 위 B을 검문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내려 검문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왜 친구를 잡아가는데,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음료수 캔을 위 E의 왼쪽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위 B, 경위 E, 신호대기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자 등 행인 7~8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씹할 년 니는 뭔데, 내가 니 친구가, 왜 반말인데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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