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 제지에 반항하며 “이 씹할 새끼, 넌 뭔데 좆같은 짭새 새끼”라고 하며, 왼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경위 참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