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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4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위 주장들을”과 “감안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크레인 기사였던 C는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2005. 2. 1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2. 2. 1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3,720,000원은 원고가 C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지급한 어음할인금인 점 등과 함께』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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