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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4나5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전 대표이사 D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개인의 채무를 5억 원으로 정리하면서 피고가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인데, 이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대표이사와 회사의 거래로서, 그 전에 밟아야 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의 개인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개인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가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 C의 1인 회사인 사실, C은 원고에게 빌린 돈을 피고가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업무와 관련하여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장비를 파는 과정에서 C을 알게 되었을 뿐 D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D에게 빌려준 돈은 피고의 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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