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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4 2015누21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규정을 수십 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왔음에도 원고 B에게만 위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부터 자신들 명의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B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A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A를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에게 위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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