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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2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강북미트가 D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D는 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를 속용한 것은 기존 채권의 추심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러한 가장 명의변경과 상호속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로부터 C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하였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D와 피고가 채권 가압류로 인한 추심 금지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업양도 이후에 계속하여 육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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