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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9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8,627,630원 상당의 F 차량에 대해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1,094,186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리스료 39회분인 합계 27,324,388원을 납입하다가 2018. 6. 5.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었고, 2018. 8.경부터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1.경 친구인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신청서 사본, 리스표준약관, 리스약정서 사본, 계약 조건 설명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사본, 형사고소 진행의뢰예정 통보

1. 계약확인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진행상황 중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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