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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인 P( 이하 ‘P’ 이라 한다 )에 운영 직으로 임용되어 P의 Q( 전 R) 스포츠산업실 S 대리( 호칭 직함은 ‘ 과장’) 로 근무하면서, P과 T가 ‘ 우수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으로 고부가 가치 스포츠산업의 발전 도모, 국내 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기반 조성,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신기술정보 획득 등’ 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 엑스 전시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U’, 그리고 P과 춘천시가 2010. 8. 28.부터 2010. 9. 5.까지 춘천시 V에서 공동 주최한 대규모 스포츠 레저산업 전인 ‘W’ 의 각 계획 수립, 업체 선정 및 행사장 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송파구 X, 602호 소재 주식회사 Y( 이하 ‘Y ’라고 한다) 의 주차장에서 사전에 Y를 위 W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위 전시회 용역 협력업체들이 선정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Y로부터 받기로 하여, Y의 팀장인 C로부터 그가 위 전시회 용역을 수행한 협력업체들에게 정산 지급된 용역 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은 현금 8,000만 원을 위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26. 경 김포시 Z 소재 D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 이하 ‘AA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AA가 ‘2009 U’ 의 AB 제작 ㆍ 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요구하여, D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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