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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식당영업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아래 ①)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점(아래 ②) 두 가지인데, 원심은 거시 증거를 토대로 이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20: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카드결제를 하면서 이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카드전표상에서 자신이 먹은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카운터의 컴퓨터의 시스템 설정 자체가 세팅이 되지 않아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서 내역을 다시 뽑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한데 내역이 카드 매출전표 상에 나오지 않으니 자세한 세부내역을 써서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큰소리로 “계산서를 무조건 뽑아내라”고 하면서 약 11분에 걸쳐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모욕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을 한 것을 보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은 식당 밖에 나와 있는 약 10여명의 손님에게 왜 나와 있는지 물어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나와 있다’고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팔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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