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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맥주병이 깨지면 다시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피해 부위 등을 감안하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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