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지인인 D 및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F 나이트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해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자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