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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4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34,250원 및 그 중 81,759,467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7.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통합대리점주계약 및 모바일 부속계약 등(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6. 1. 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유플러스, 보험가입금액을 2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내용을 피고 A의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채무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산정하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후부터는 연 12%이다.

피고 A이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2016. 12. 14. 엘지유플러스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09,496,147원을 지급하였다.

2017. 3. 23. 기준으로 대위변제 원리금은 84,234,250원(= 원금 81,759,467원 이자 2,474,783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 피고 A 및 연대보증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4,234,25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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