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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건강마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지금까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어 그 동안 만연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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