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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정4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5:30경 전남 고흥군 C마을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피해자가 마을 자금 4,000만 원을 횡령한 것과 묘 자리를 이중으로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마을주민 3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가 예전에 마을회관 건립할 당시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낸 사람이 나다. E가 자기 아버지 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나한테도 이중으로 팔아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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