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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1 2013고합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던 G에게 2010. 8. 3.경 F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빌려주었고, G은 2010. 9. 15.경 F의 자금 중 21억 4,000만 원을 빼낸 후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부산 H 일대 I 불하대금의 계약금(20억 8,000만 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D, E, G은 2011. 1.경에 이르러 G이 D으로부터 빌린 위 50억 원 중 E에게 대여하여 I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21억 4,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1. 5.경 위 21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D과 E 또한 G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위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40617, 62964, 64315호). D은 검찰이 G에게 빌려준 위 50억 원의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경 자신이 운영하던 J의 자금 38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은 2009. 9. 무렵부터 E가 자신의 J 자금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실의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D의 J 자금 횡령사건을 내사하지 말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경양식 집에서 D에게 "검찰의 담당 수사관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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