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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3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기능직 7급 공무원으로서, 대구지방노동서부지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경북 칠곡군 D 마을 구거지(도랑)에 약 250여년전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공동 ‘수호수’를 피해자 E가 임의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마을 주민인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 구거지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처 G에게 “E 어디 갔느냐.”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G이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그 현관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나라 땅에 있는 나무를 팔아먹고, 나라 돈을 얼마나 훔쳐서 챙겼느냐, 나는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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