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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048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7,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2. 17. 씰테크 주식회사(이하 ‘씰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건물 및 기계설비,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 사업주로서 2013. 11.경 씰테크로부터 위 주소지 소재 공장 내 흡착탑 제작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30.까지로 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설치공사를 마쳤다. 2) 씰테크는 2014. 4.경 경기도안전점검관리단으로부터 흡착탑의 집진기(2호기) 폭압방산구 위치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에게 다시 위 폭압방산구의 위치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1.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시험가동을 해본 뒤 철수하였다.

3) 그런데 같은 날 12:30경 시험가동 중이던 흡착탑(이하 ‘이 사건 흡착탑’이라고 한다

)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같은 날 13:00경 소방대에 의해 진화가 완료되었다. 4)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① 화성소방서에서는 “방화가능성, 전기적 요인, 가스누출, 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가능성은 적다. 기계적 요인으로 발화지점인 집진설비를 감식한 바, 활성탄 흡착탑 부위에는 활성탄이 있었으며 외부 강판에는 강소흔이 식별되며 기타 특정 발화열원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공장동 작업실에서 배출되는 톨루엔 등의 유증기 및 먼지가 외부로 원활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류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열원에 의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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