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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4고단9966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1. 5. 중순경 F를 시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G에게 대전 서구 H아파트 718호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2011. 5. 15. G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끼고 3,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8에 있는 명진대부중개(주)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F가 데려온 G을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로 보내고, G은 같은 날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에서 F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피해자 I(73세), 같은 J(73세)에게 “나는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있고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3.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K, 피고인 B 상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2007년경 성명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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