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48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C 명의의 부산 동구 D건물 제101동 제2층 제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경우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C 가족만 거주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3.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범일제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부산 동구 범일제5동장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차인 E에 관한 부분을 오려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 동구 범일제5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2.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58-2에 있는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자가 대출증빙 서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피해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명의의 부산 동구 D건물 제101동 제2층 제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세입자 E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