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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5고단3978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2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징역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2016. 2. 13. 08: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B가 빵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F(22 세 )에게 갑자기 “ 내 친구들 어디 갔냐

”며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골목길을 따라 도망하자 피고인은 C,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 B는 위 F이 자신들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에 혼자 남아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 세 )에게 다가와, B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C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C, B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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