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나1004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법인격 남용 주장을 함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법인격 남용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가사” 부분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E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의 법리는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묻기 위한 것으로 설령 소외 회사와 E의 관계가 법인격 남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E에게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