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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8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

항 2행의 “2014. 11. 9.”를 “2014. 11. 19.”로 고치고, 제1의 라.

항의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5나6934) 계속 중이다.”를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고, 2016. 5. 1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3,938,234원 및 위 돈 중 33,031,34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 내지 제20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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