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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00:03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부탁하고, A이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사장의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한 운전 요구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면이 있는 점, 운전거리 및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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