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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F BMW 320d 승용차 열쇠를 A에게 주면서 “무안 남악까지 운전해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식당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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