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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0:20경 부천시 C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D 방면에서부터 E중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운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에 중앙분리대의 비산물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4,85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0:20경 부천시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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