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속칭 ‘대포차’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대포차 유통업자 D가 E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차량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D로부터 전해들은 차량 가격을 피고인 B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B은 A에게 이를 전달해준 후 A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 2,140만 원(A의 B에 대한 채권 상계금액 60만 원 제외)을 송금받아 D의 계좌로 재입금하였으며, 이에 입금을 확인한 D가 위 차량을 A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장물취득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G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대포차 중개업자 D로부터 E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 1대를 양수하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