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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판시사항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가옥명도 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건물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부와 건물임차인의 가옥명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김경일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이경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393, 78가합1060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반소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같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945,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77.6.3.부터 명도완료에 이르기 까지 매월 금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김수현, 같은 형수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6.11.13. 원고소유인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6,500,000원, 건물 입주일은 1976.12.2. 임대차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간 월차임은 금 150,000원 월차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2일로 하되 그 기일에 지급치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약정하였으나 다만 임대보증금 6,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을 금 4,500,000원으로 기재하며 나머지 금 2,000,000원은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위 금도 위 금 4,500,000원과 함께 가옥명도시 반환받기로 특약하여 사실상의 임차보증금으로 하였고 위 금 6,500,000원을 지급한 후 1976.12.2.부터 본건 건물을 점유하여 중국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본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인 1977.6.14. 피고에게 월차임을 종전의 월 150,000원에서 월 350,000원으로 인상하여 6월분부터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주지않고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해지 하겠다고 통고하자 피고는 같은해 6.16. 원고의 월차임 인상요구를 거정하는 내용의 통고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만료에 따른 원고의 위 통고와 이에 대한 피고의 거절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무렵쯤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즉 피고는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건물을 명도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건물임대시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6,500,000원과 본건 임대차계약시 전임차인인 소외 안영식에게 지급한 비품대등 권리금 2,500,000원등 도합 금 9,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으면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를 살펴보니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인정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전 임차인인 소외 안영식에게 비품대등 권리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소외 안영식에게 지급해준 금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던지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증걱가 없는 터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가 없고 다만 위 인정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월차임을 지체하였던 1977.6.3.부터 1978.4.13.까지의 차임을 위 보증금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위 기간동안 피고가 월차임 150,0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며 위 기간동안의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 사실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동안의 차임을 계산해 보면 금 1,555,000원(150,000×(10+11/30)이 되고 이를 위 보증금 6,500,000원에서 공제하면 금 4,945,00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4,94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건물을 명도하고 1978.4.14부터 명도완료에 이르기 까지 원고가 입은 입료상당 손해금인 매월 금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보증금 6,500,000원중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고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소로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그 부분 항변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별도의 반소로서 구하여 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본소청구부분에 관한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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