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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79,1780 판결
[가옥명도][집14(3)민,267]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한 사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6.3.11.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가옥 전세금 35,000원과 본건 가옥수리에 지출한 유익비의 각 지급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익비의 점에 관하여 이를 금 41,03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1,03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산시 동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약 35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가)부분 온돌방 한칸 건평 3평 및 같은 도면 (나)부분 점포한칸 건평 12평을 명도하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35,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다는 피고의 동시 이행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1964. 7월 중순경 폭풍우로 인하여 도괴된것을 원고의 묵인하에 피고의 출비로서 대수리를 가하였으나, 건물의 동일성을 달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점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응급 수리함에 있어서 그 재료는 도괴된 재료일부와 부족부분은 중고품의 목재판자와 함석을 사용하여 가건물을 건축하였으며, 더욱이 이 건물 1평 1홉 부분이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건축되므로 그 부분은 철거될 운명에 있으며, 본건 건물의 수리비로서는 금 41,030원 상당이 소요된 점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위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거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하등의 정당한 이유 설시조차 없이 막연히 그 수리비로 금 41,030원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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