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148 민사상고부판결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56]
판시사항

무효의 농지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각 이익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며 당사자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서로 조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어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즉 위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3나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로부터 상환완료전의 본건 토지를 백미 13가마니에 매수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여 무효한 것이니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대가 백미 13가마니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하여 피고등의 동시이행항변을 채택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이가 서로 조건관계를 이루는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여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은 아닌즉 이경우의 원·피고의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이득반환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대가 백미 13가마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등에 대한 본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이유의 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