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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2108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71,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09. 3. 6.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분양의 촉진 또는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지 분양계약 제2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C 아파트 1906동 1501호를 B이 분양받는 계약 및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B의 권리의무를 2010. 10. 13. 양수하였다.

나. 피고 또는 B은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2. 12. 31.(당초: 2012. 10.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9.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농협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76,968,740원(중도금 대출실행일인 2009. 7. 6. 내지 2011. 9. 16.부터 당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12. 10. 31.까지의 44,001,919원 그 다음날부터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32,966,821원)을 대납하였다.

마. 연장된 입주지정 종료일인 2012. 12. 31.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4. 8. 29.까지 대납이자에 대한 연체료는 10,746,420원[= 44,001,919원 × 14.71%{분양계약서 제7조 제3항} × 606일(2013. 1. 1.부터 2014. 8. 29.까지 ÷ 365, 10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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