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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4313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9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4. 22.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분양의 촉진 또는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지 분양계약 제2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1902동 1102호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2. 12. 31.(당초: 2012. 10.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농협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115,734,555원(1차 중도금 대출실행일인 2009. 7. 6.부터 당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12. 10. 31.까지의 55,941,563원 그 다음날부터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59,792,992원)을 대납하였다.

마. 연장된 입주지정 종료일인 2012. 12. 31.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5. 6. 30.까지 대납이자에 대한 연체료는 20,538,690원[= 55,941,563원 × 14.71%{분양계약서 제7조 제3항} × 911일(2013. 1. 1.부터 2015. 6. 3.까지) ÷ 365, 10원 미만은 버림]이다.

바.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4항이 정한 원상회복 특약에 의할 때, 원고가 1∼6차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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