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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4.03 2018가단230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4. 망 D(2015. 4. 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 B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으로부터 안동시 E 임야 33,917㎡, F 임야 26,578㎡, G 도로 213㎡(이하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필지는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9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망인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나.

원고는 망인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 9. 16. 중도금 3억 6,000만원을, 2008. 10. 14.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8. 10. 9. 원고에게 ‘원고가 2008. 10. 1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하여 일시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통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라 망인은 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해서 배상받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10. 17. 망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E 토지는 2015. 4.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E, H 토지로 분할된 후 모두 2018. 11. 1.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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