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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0 2020고단107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 경 B 코로나 19 바이러스 9번, 11번 확 진자와 접촉하여, 2020. 9. 14. 00:30 경 C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C 3번 확 진자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00:30 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등 4명이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2020. 9. 14. 01:30 경 C 보건소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몸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 20:55 경까지 사이에 C 보건소 직원인 위 E, F, G 등이 약 20여 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여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067호) 제 79조 제 1호,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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