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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서라벌 대학교에서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북부산톨게이트까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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