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서라벌 대학교에서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북부산톨게이트까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