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통복시장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