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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1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4. 25. 10,500,000원, 2014. 4. 26. 7,500,000원, 2014. 7. 15.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C의 본부장인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C에 대한 원고 명의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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