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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5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4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8~9행의 “이 법원에서 조사한”을 “원고가 제출한”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 등에게 빌려준 원금은 48억 원이 아니라 68억 원이었고, 위 68억 원에 대한 이자 7억 원을 선이자로 2006. 9. 14.과 2006. 11. 3.에 받았으며, 2007년에는 원금을 변제받았을 뿐 이자는 받지 아니하였는바, 선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선이자를 지급받은 때이므로, 결국 2006년도 귀속소득을 2007년도 귀속소득으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2007년경 원금과 별도로 12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연배상으로서 기타소득인 손해배상금에 속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잘못 파악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7년경 쟁점 이자의 일부인 285,235,741원을 인적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쟁점 이자 12억 5,500만 원을 위 285,235,741원과 별개의 돈으로 보고 쟁점 이자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적용역수수료 상당액에 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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