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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나9935
건축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양도인을 원고”를 “양도인을 피고”로, “양수인을 피고”를 “양수인을 원고”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작성하고” 다음에 “양자”를 추가한다.

제2면 밑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1. 23.부터 2010. 1. 15.까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0. 1.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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