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6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상가 라-5호에서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D에서, 피고인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여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5,000원에 이를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5.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