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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494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2.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2014. 2. 21.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캐슬러앤파트너스(이하 ‘캐슬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캐슬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용역 대금 : 280,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 대금 지급 조건 - 계약 후 5일 내 계약금 100,000,000원 지급 - 민간제안사업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 - 사업주관사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 잔금 80,000,000원 지급

나. 피고는 2014. 2. 24. 50,000,000원 및 2014. 2. 28. 60,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캐슬러는 2014. 3. 28. 민간제안사업계획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4. 4. 55,000,000원 및 2014. 9. 24.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주관사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캐슬러는 2015. 10. 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 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캐슬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조건으로 정한 민간제안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2014. 3. 28. 이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중도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6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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