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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48710
수익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경 인터넷 C 카페 ‘D’(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투자금 2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 및 2016. 6. 3. 피고가 지정한 E의 은행계좌로 19,6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이 사건 카페의 홍보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관리를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참여하여 카페홍보, 회원모집, 회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은행계좌를 회비관리계좌로 사용하였다.

그 후 F, G도 2016. 6~7.경 피고에게 각 금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카페는 2016. 7. 16.경 C 관리자에 의해 ‘C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인한 ‘접근제한조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으로 2016. 6.경 1,560,000원, 2017. 7.경 500,000원, 2017. 8.경 216,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7. 8.경 피고로부터 마지막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카페는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최소 월 2,000,000원의 고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6.부터 2016. 8.까지는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수익금만을 지급하고 2016. 9.부터 2017. 10.까지는 투자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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