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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2024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369,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7.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 액수 및 손해배상의무 여부 이 사건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 액수 및 이 사건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아래 표의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순번 1 내지 10과 관련한 주장의 구체적인 쟁점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순번 게임명 수익금의 종류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 액수 (순번 1 내지 10) 및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여부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프리스비 포에버 부가매출액 2,000,000원 (2012. 6. 7.자 주식회사 케이티와의 계약에 따른 매출액 5,000,000원 × 수익분배 비율 0.4) 없음 2 부가매출액 4,000,000원 (2012. 7. 20.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따른 매출액 10,000,000원 × 수익분배 비율 0.4) 없음 3 블랫 타임 부가매출액 14,000,000원 [2,400만 원(=2012. 4. 30.자 주식회사 백호소프트와의 계약에 따른 매출액 60,000,000원 × 수익분배 비율 0.4) - 피고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10,000,000원] 없음 4 메디발 부가매출액 4,000,000원 (2012. 7. 20.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따른 매출액 10,000,000원 × 수익분배 비율 0.4) 없음 5 서비스매출액 676,457원 (2013. 1.과 2013. 2.의 서비스매출액 중 원고가 받을 수익금) 원고 주장 인정 6 서브웨이 서퍼 부가매출액 29,000,000원 [40,000,000원(= 2012. 8.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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