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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1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고 임금 2,258,064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피고의 진술 등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의 확인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 상당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0777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9731호로 체불임금 5,058,0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5. 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민이었으며, 피고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지급시기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이에 기한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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