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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3 2015가단218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25.부터 2015. 1. 3.까지 근무하고 임금 1,725,93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피고의 진술과 원고의 자백으로 체불내역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C의 확인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 상당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4420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7. 25.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24155호로 체불임금 1,725,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분 임금으로 2014. 11. 17. 741,410원, 2014. 11. 26. 2,320,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12.분 임금으로 2014. 12. 24. 100만 원, 2014. 12. 22. 1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시기가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이에 기한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원고의 자백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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