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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2734
해고예고수당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16. 3.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226호), 위 법원은 2017. 3. 15.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해고예고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해고예고 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해고하기 30일 전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E가 사증문제를 해결하고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를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는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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