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청주시 오창에 있는 “C”라는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4:00경 구리시 소재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정정요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