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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6 2019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의 입에 음주감지기를 대자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에 해당하는 곳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대장

1. 현장단속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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