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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9:59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을 더 사러 운전해 간다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만류하면서 차량 열쇠를 뺏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후 집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해 가다가 위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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