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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20고단2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7: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으로 신고되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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